警, 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12일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의 성남시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 명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물품에는 이 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 장소로 이 지사의 자택까지 포함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일(12월 13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우 김 씨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씨가 이 지사의 신체 특징까지 언급하며 연인관계를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공인된 의료기관에서의 검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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