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확전에 부담감
김민기 등 추진단 구성완료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단’에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동현(38기) 대구지법 판사 등을 법관 단원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가 추천 요구를 놓고 반발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3명의 후보자를 더 추천했고, 김 대법원장이 추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정하면서 극적으로 타협한 결과다.(문화일보 10월 5일자 12면 참조). 김 대법원장과 대표회의 모두 확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회의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의 법관 단원으로 김민기·김예영·김동현 판사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법률개정안 등이 이뤄질 때까지 대법원 청사에서 출장명령 형태로 상시근무를 할 방침이다. 이날 청사에서 비공개 첫회의 일정이 잡혔다. 추진단은 법관 단원 3명 외에도 김수정 변호사(단장)와 박현정 교수·조병규 변호사·전영식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 단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법관 단원 선정과정에서 대법원과 법관대표회의 측 간에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법관대표들은 원래 김예영·김동현 판사 외에 유현영(3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3명을 더 추천해달라”고 통보했고, 이에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의 추가 추천 요구를 받아들일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관대표들은 “법관대표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추가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반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 측에서 “원래 법관대표회의에 6명 복수추천 의사를 타진했는데 법관대표들이 3명만 단수로 추천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내자,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을 내린 과정을 알려달라”며 분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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