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재직 및 구직 중인 근로자 훈련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엔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업주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보험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며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았다.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재직 및 구직 중인 근로자 훈련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엔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업주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보험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며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았다.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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