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과징금에 입찰제한

1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시·도에서 최대 2년간 입찰참가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 처벌 외에 행정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더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금품 제공 정도에 따라 공시비의 5%(금품 500만 원 미만)에서 20%(금품 3000만 원 이상)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공권 박탈이나 과징금 부과 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금품 1000만 원 미만은 1년, 1000만 원 이상은 2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건설사 책임도 강화된다.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뿐 아니라 건설사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더라도 건설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간 대부분의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