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법적 처벌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은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사행 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조 전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종이컵을 던진 혐의(폭행)에 대해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전무가 광고 시사회 중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혐의(특수폭행)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광고회사의 시사회 업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회사 측이 촬영해 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진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 김영일)는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와 면세품을 구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개업체로 끼워 넣은 혐의(배임)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비와 면세품을 구매할 때 다른 업체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274억 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약사법 위반)·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하대병원 앞 약국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프랑스 소재 건물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 재산에서 누락해 상속세 약 610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항공기 조종사 지원 훈련금 편취·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 배임 등에 대해 각각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배임에 공모·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 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
서울남부지검 사행 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는 조 전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종이컵을 던진 혐의(폭행)에 대해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전무가 광고 시사회 중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혐의(특수폭행)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광고회사의 시사회 업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회사 측이 촬영해 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진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월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 김영일)는 대한항공 항공기 장비와 면세품을 구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개업체로 끼워 넣은 혐의(배임)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장비와 면세품을 구매할 때 다른 업체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274억 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약사법 위반)·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하대병원 앞 약국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프랑스 소재 건물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 재산에서 누락해 상속세 약 610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항공기 조종사 지원 훈련금 편취·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 배임 등에 대해 각각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배임에 공모·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 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상속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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