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엔 산재보험 분야에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 1월 1일부터 출퇴근재해 보상범위가 확대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재해뿐 아니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2000만 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근로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만성 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나아가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입증책임도 완화해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산재 인정을 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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