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취약 근로자와 영세사업주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과 협업해 사업주들이 무료로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 한도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엔 산재보험 분야에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 1월 1일부터 출퇴근재해 보상범위가 확대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재해뿐 아니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2000만 원 미만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근로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만성 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나아가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입증책임도 완화해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산재 인정을 하도록 개선했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