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처음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른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발의안 내용을 공개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고, 이들 법안이 오는 21일 당정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25일쯤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준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한 해 2조 원가량 지급되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변경해 보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범법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을 신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셀프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을 설립한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처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립유치원 대상 별도 회계관리시스템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