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회사원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로 A(33)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장록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B(70) 씨를 치고도 아무런 현장 조처 없이 달아나 B 씨가 병원 치료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A 씨는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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