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양천경찰서에서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양천경찰서에서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흉악범 얼굴공개 특례법 따라
심신미약 주장에 여론 공분
金 “우울증 진단서 가족이 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22일 전격 공개됐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회색 티셔츠와 파란색 후드티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사건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묻는 물음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거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울증 진단서는) 내가 내지 않았다. 가족이 낸 것이다”고 짧게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내가 잘못했다.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올랐다.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감정을 통해 실제로 김 씨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의사와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아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부터 김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 등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김 씨의 모습을 공개하고 실명도 밝히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경찰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번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사건 담당의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김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경찰이 현장에 함께 있던 동생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성난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특히 김 씨가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김 씨에 대한 처벌이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청원 글에는 22일 오전까지 85만 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해 흉악범들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해왔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와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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