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납부예외’ 악용
상위 50명 재산 2476억 달해
수입차 타고 수시로 해외여행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입이지만, 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중단·실직·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8년 8월 기준 350만 명이다. 재산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인데도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만 2400억 원이 넘었다. 국민연금이 타 연금에 비해 ‘용돈 수준’에 그치다 보니, 부유층에선 연금보험료의 의무가입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월 200만 원을 겨우 넘어, 최대 수급액이 월 720만 원을 넘는 공무원연금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회피하는 이들이다.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가 5만2000명에 달했으며, 4회 이상 해외를 출입한 사람도 7만9000명에 달했다.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과세표준액)은 총 2476억 원에 달했고, 이들의 최근 5년간 해외 출입국 횟수는 총 2만7585번에 달했다. 납부예외자 A 씨는 지난 4월 납부를 유예했으나, 과세표준액이 164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부터 납부를 유예한 B 씨도 재산이 140억 원을 넘는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가입자의 과세표준액(재산)이 확인돼도 과세자료 보유자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연금공단은 과세표준액을 활용, 자진신고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5년간 유도 실적은 평균 8.6%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액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최고액도 월 204만55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 240만 원·최고액 72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수입차 타고 수시로 해외여행
국민연금은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입이지만, 일부 부유층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부도덕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중단·실직·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크게 감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8년 8월 기준 350만 명이다. 재산이 150억 원에 육박하는 자산가인데도 2011년부터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만 2400억 원이 넘었다. 국민연금이 타 연금에 비해 ‘용돈 수준’에 그치다 보니, 부유층에선 연금보험료의 의무가입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최고 수급액은 월 200만 원을 겨우 넘어, 최대 수급액이 월 720만 원을 넘는 공무원연금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회피하는 이들이다.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가 5만2000명에 달했으며, 4회 이상 해외를 출입한 사람도 7만9000명에 달했다. 납부예외자 상위 50명의 재산(과세표준액)은 총 2476억 원에 달했고, 이들의 최근 5년간 해외 출입국 횟수는 총 2만7585번에 달했다. 납부예외자 A 씨는 지난 4월 납부를 유예했으나, 과세표준액이 164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부터 납부를 유예한 B 씨도 재산이 140억 원을 넘는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가입자의 과세표준액(재산)이 확인돼도 과세자료 보유자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연금공단은 과세표준액을 활용, 자진신고를 통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5년간 유도 실적은 평균 8.6%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부유층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액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최고액도 월 204만5500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월 평균 연금액 240만 원·최고액 72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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