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고법 법관단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온라인 행보를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청와대 발 사법부 간섭 행위에 법원 내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판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윤종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97명의 고법 법관들에게 “(판사 비판 기사를 SNS에 공유한 민정수석의 행위는)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 수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 글은 22일 오전 내부 전산망에도 공개됐다. 조 수석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의 밤샘조사를 지적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한 기사를 공유했었다.(문화일보 10월 19일자 10면 참조)
이후 일각에서 사법부 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조 수석은 재차 페북을 통해 “법관은 재판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 스스로 행한 문제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격했다.
윤 판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를 향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면서 “헌법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인 수석 등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으며, 명시적인 위임 규정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조 수석의 행위가)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라면 이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및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