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3개월 지연되고
인천新여객터미널 5개월 늦춰
서울7호선도 工期연장 불가피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해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예정된 공사 기간(공기)을 맞추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준공을 5개월가량 늦출 예정이다.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는 근로시간 단축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공기손실 등을 고려해 준공을 연장하는 방안을 감리단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착공한 이곳 여객터미널은 9월 말 현재 4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8개월여 남은 공기를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여객터미널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내년 4월 개장하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연계할 수 없어 승객 불편이 예상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석남역)과 환승할 수 있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도 일부 구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9월까지 토목공사를 끝내야 하지만 현재 72%(9월 말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전기와 신호·통신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 2020년 10월 개통까지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이곳 일부 구간 시공을 맡은 H건설사 소장은 “당초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됐지만, 정부 정책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어 추가 인건비 부담과 공기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초 7월 말 준공 예정이던 경기도청 북부청사도 기록적인 폭염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를 3개월가량 늦춰 내달 중순에서야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SOC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경우 날씨와 인력 수급 등 불가피한 상황이 많아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등 지자체는 폭염과 같은 법률상 자연재해는 정당한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사의 공기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에 책임을 떠미는 모양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SOC 사업 대부분은 민선 시장의 공약과 맞물려 있어 자체적으로 공기 연장을 결정하기란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전국종합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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