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정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 “위법성이 중대한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한다고 해서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해 경쟁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개정안 중 재계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 편취행위 규제 대상 확대 △정보교환 담합 신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에 대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협의해 충분히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재계는 고소·고발이 증가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복조사 금지, 명확한 수사범위 설정 등을 요구해 왔다.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사익편취 규제 개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규제회피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이나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가이드라인 형태인데, 내년 1월 중 법규성을 갖는 예규 형태로도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되면, 기업의 공익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의결권을 제한한다”며 “주식 취득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충분한 예외 사유를 규정해 기부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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