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격분해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여·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0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안방 이불에 불을 내 주인 B(57) 씨가 불을 피하려다 2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던 중 이날 사과를 받으러 갔으나 만취 상태였던 B 씨가 대화 도중 다시 욕설을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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