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서 표명
“전수조사등 구체방법 조율중”
정부가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친·인척 특혜채용인 ‘고용 세습’ 파장이 거세지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PS,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속속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지금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만약 위반 사안이 발견된다면 아주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현재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전KPS,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구체적 조사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종합적인 내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임직원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비리로 몰아붙일 수는 없고 해당 공공기관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고위직이 사내 직위를 악용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고, 재직자 가족의 전환 비율이 높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일부 사안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당시 채용비리가 재발하면 기관장 해임까지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역시 채용비리와 같은 잣대로 엄격하게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전수조사의 설문조사는 실효성 논란이 있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같은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전수조사등 구체방법 조율중”
정부가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친·인척 특혜채용인 ‘고용 세습’ 파장이 거세지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PS,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속속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지금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만약 위반 사안이 발견된다면 아주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현재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한전KPS,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구체적 조사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종합적인 내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임직원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비리로 몰아붙일 수는 없고 해당 공공기관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고위직이 사내 직위를 악용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고, 재직자 가족의 전환 비율이 높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일부 사안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당시 채용비리가 재발하면 기관장 해임까지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역시 채용비리와 같은 잣대로 엄격하게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전수조사의 설문조사는 실효성 논란이 있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같은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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