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6일 유류세 내리면

6개월간 2조원 경감 기대
“고소득층 더 혜택” 논란도


정부는 영세사업자·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15%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수혜 대상이 고소득층이란 ‘역진성’ 문제가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되는 데다 긴박한 경제위기 때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과연 현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24일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재부는 6개월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조치가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한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하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의 목적이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것이고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 증가 비율은 훨씬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유가가 상승 추세에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가가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이번에는 가격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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