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교육위 국감
“진료방해 처벌 강화해야”


지난 2016년 A 국립대 병원 B 교수는 병동을 회진하다가 봉변을 당했다. 한 환자가 샤프펜슬로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바람에 얼굴 부위를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C 국립대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퇴원 권유를 거부하고 폭언을 퍼부으며 소화기를 분사했다.

D 국립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환자는 밤늦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며 주삿바늘과 과도를 들고 병동 간호사를 위협, 경찰이 출동했다.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폭력과 욕설 등으로 난동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받은 폭행·난동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응급실(114건)을 포함해 병원 전체에서 286건의 폭행·난동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 24건이던 폭행·난동 건수는 2015년 29건, 2016년 71건, 지난해 66건, 올해는 96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술에 취한 채 병원을 찾았다가 무방비 상태의 의료진에게 피해를 준 주취 상태의 폭행·난동도 47건이나 차지했다.

70대 남성은 모 병원 통증 센터를 찾았다가 간호사실 앞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던 여의사를 성추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진료 방해 또는 폭행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병원 내 폭력·난동은 의료진과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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