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피해 여성 이모(47) 씨의 전 남편인 김모(48)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가 터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22일 오전 7시 16분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후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당일 저녁 긴급체포했다.

한편 김 씨가 체포된 후 이 씨의 딸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하루 만인 이날 오전까지 동의자 수는 6만 명을 넘었다. 딸은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엄마가 이혼 후 아빠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현재까지 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