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위 첫 안건 상정 방침
인천시가 서해 접경지역 내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 560㎢ 규모로 설정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10㎞ 지점의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가로 16.1㎞, 세로 25.7㎞에 달한다. NLL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같은 면적을 적용했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달 말 구성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되지만, 조업구역과 방법은 해당 지자체와 어민, 정부가 협의한 안이 반영된다. 시는 오는 26일 국방부와 통일부 등 중앙정부와 서해5도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를 열어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이 같은 안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시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남북 간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만큼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서해5도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군이 정한 특정해역 내에서 일몰 전까지만 조업이 가능했다. 시는 서해5도 특정해역인 백령·대청도 동남측어장을 226㎢, 연평도 동방과 서방어장을 각각 40㎢씩 확장하고, 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봄 꽃게조업에는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의 어민들이 같이 조업을 하고, 대북제재까지 완화되면 수산물 거래가 가능한 해상 파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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