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도 민간사업주와 같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부·지자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민간 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가와 자치단체는 부담금과 장려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이 된 뒤 장애등급이 내려가 경증장애인이 되거나 완쾌된 경우 장애인 고용률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공무원이 ‘e-신고서비스’를 통해 명부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제출된 명부를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의 장애인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검증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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