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변호사 업무 계획은

“우리나라는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부족합니다. 소송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 판례도 쌓인 게 없습니다. 중국 등과 프로그램 표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국내에서조차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을 다른 나라에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용해 변호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최근 대법원에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개념으로 포맷을 인정하는 판례가 처음으로 나와 국내에서도 포맷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한다.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지만 표현은 보호한다. 전 세계적으로 같다. 출판이나 미술에서 이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다. 출간된 소설이나 시는 명백한 표현이다. 완성된 미술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다소 모호하다. 누군가 A프로그램의 형식을 차용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A프로그램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는 ‘포맷’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포맷은 영상으로 가기 전 ‘프로그램 설계도’로, 아이디어와 표현 사이에 위치한다. 이 변호사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 포맷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많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구조, 외관, 스타일, 비주얼, 캐릭터, 조명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불문하고 이것들을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하고 배열하는 방법을 편집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아이디어의 선택과 배열 방법 자체를 폭넓게 저작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특히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향후 중국의 국내 프로그램 표절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콘텐츠 업계의 방패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변호사는 “표절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청구 등 세 가지”라면서 “그중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어 국제적인 표준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 변호사는 오랜 PD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업계의 다양한 법률 자문 등에서도 역할을 할 계획이다. 현재 이 변호사는 화우 문화콘텐츠 팀에 속해 있다. 이 변호사는 “미디어 콘텐츠 법률 서비스에도 집중할 것”이라면서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콘텐츠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제작 컨설팅 등 활동 분야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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