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29일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골드바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밀양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맨손으로 베란다를 타고 2층 아파트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경북 포항으로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된 후 증거자료 제시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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