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앞줄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조명균(앞줄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외통위, 통일부 국감

연락사무소 공사비 지각공개
“절차상 미흡한부분 인정한다
견적서등 공개여부 검토할것”
평양선언 비준 위헌논란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따라 비준
판문점선언 동의안될땐 한계”

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0월 내 하기로 합의한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며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우리와 미국이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의 상세 내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공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노임비 등 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남북연락사무소는 특수시설이고 보호돼야 할 시설”이라며 “견적서와 계산서 등을 공개할지 업체와 상의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산하 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지난 23일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에 100억 원을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28일 뒤늦게 상세한 예산 내역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문화일보 10월 24일자 1면 참조)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의 헌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5년 채택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달리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안 되면 한계가 있다”고 말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이 실현 가능하냐’는 천정배(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은 29일 관보에 게재된다.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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