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단계 낮은 제도 시행하려는듯
기재위 국감 고용문제 등 ‘충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이사제 관련)법안 통과 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이사제 지연으로 근로자 참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데, 너무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동이사제가 찬반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우선 시행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돼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단기 일자리 방안, 한은의 기준 금리 운영 현황 등을 놓고 의원들의 우려와 추궁이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최근 1년 동안 발표한 세부과제만 1000여 건에 이르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며 “청와대 오더로 부랴부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가짜일자리’만 넘쳐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도 못 버는 기업은 7813곳으로 늘고 이런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74만 명이 구조조정의 시험대 오르게 된다”며 “1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질의하다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자체 내규 중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에 비인가 자료의 암호화 및 비밀예고와 비밀등급 자동표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의 정보 유출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상황을 국감장에서 자꾸 언급하는 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