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 국감 공방
29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사법농단 의혹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들이 ‘셀프 재판’을 하게 해선 안 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세를 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최소 80명이고, 그중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돼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의원도 “사법농단 수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최후의 보루로 세워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그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것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의지를 검찰에 분명히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꼬리 자르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부 압력에 의해 개별 사건에 임의로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특별재판부에 맡기면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헌정 역사상 세 번에 걸쳐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모두 헌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설치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은 일단 공감할 점이 있지만,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고 일단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하는 것이 사법부가 취할 태도”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29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사법농단 의혹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들이 ‘셀프 재판’을 하게 해선 안 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세를 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최소 80명이고, 그중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돼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의원도 “사법농단 수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최후의 보루로 세워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그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것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의지를 검찰에 분명히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꼬리 자르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부 압력에 의해 개별 사건에 임의로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특별재판부에 맡기면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헌정 역사상 세 번에 걸쳐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모두 헌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설치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은 일단 공감할 점이 있지만,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고 일단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하는 것이 사법부가 취할 태도”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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