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지원사례 줄이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직원 15명의 수출기업인 C사에 미국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친 건 지난해 가을이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세관원들은 다짜고짜 원재료 구매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요구했다.
C사 주력 제품인 여성용 재킷(HS 6204.32-0000)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미국 현지 수입업체에서 특정 건(원산지 입증)에 대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원단 구매 자료와 재킷 생산 및 수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결정적으로 해당 재킷이 한미 FTA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C사는 부랴부랴 관세청으로 달려갔다. 관세청 문의 결과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원사 기준’(Yarn-forward)이라는 것과 한국산이나 미국산 원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C사는 곧바로 염색 원단을 공급한 하청 업체에 연락해 원산지확인서와 국내 제조확인서를 발행받았다. 이 서류를 보고 나서야 미 세관원들은 돌아갔다.
아기 띠를 생산·수출하는 A 기업도 관세청 지원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 A 사는 섬유류의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다. 협력업체들 역시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A사는 관세청의 도움을 받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거래 비중이 큰 협력사를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받았다. 관세청이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에 부여하는 ‘인증 수출자’도 취득해 수출 경쟁력도 높였다. 그 결과, 이 업체의 수출액은 2015년 30만 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00만 달러로 무려 333%나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6일 관세청이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세관 본부에서 진행했던 ‘2018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사진)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이 행사는 FTA 활용경험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이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수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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