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논란’을 빚었던 강정민(사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국감 중 사직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올해 국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법(원안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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