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부총리,관계장관간담회 주재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땐
공정위가 현장조사 들어가기로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 설립자·원장 등의 세금 탈루·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휴원·모집정지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차원의 집단행동이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폐원이 이뤄지면 원아를 교육부가 맡은 인근 국공립유치원 외에도 보건복지부 담당인 국공립어린이집에까지 우선 수용하고 집단휴업을 하면 임시돌봄서비스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서비스에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과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으면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교육청 감사와 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세무조사를 각각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시스템 구축 과정에 반대하며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고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유총 지역(지부) 차원의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의 단체행동 결정 시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가 신속히 조사하기로 내부 협의를 마쳤다. 국세청은 시·도 교육청의 상시감사체제 운영을 통한 대형 및 고액 유치원 우선 감사와 비리 신고 조사 분석에서 탈루·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과정에서 계좌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계부정을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은 이날 현재 1022곳, 참여율 25%로, 전년 대비 9배로 늘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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