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法 국무회의 의결

성분 비공개 원하면 장관 승인
대체함유량 기재하고 내용 공개

재계 “핵심정보 노출 우려” 반대
외국기업들 부품공급 꺼릴수도

화학물질관리法 겹쳐 이중족쇄
업계 “규제 푼다더니 추가하나”


앞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대감을 보였던 경제계는 오히려 규제를 추가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 시 유해·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해야 하며, 내용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MSDS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제품 이름과 성분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기재한 문서다. 기존에는 업자의 재량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물질은 MSDS에 기재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사전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계는 그동안 핵심 재료와 성분의 공개를 원치 않는 외국 기업들이 부품 공급을 꺼릴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을 반대해왔다. 기업으로선 공정의 핵심 재료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여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산안법을 통한 규제가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화관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성분 공개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본다”며 “화학물질을 관리하다 보면 산안법, 화관법이 맞물리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팀장은 “사전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 서류도 많아 기업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아울러 미승인 시 영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MSDS 기재 대상을 모든 구성성분 화학물질에서 국제기준과 같이 유해·위험 화학물질로 한정했지만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지난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증가하는 등 영업비밀 기재 남용 문제가 지속 제기됐지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작용기가 나타나도록 해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된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때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인 처벌 상한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정진영·이관범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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