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뒤 부부 극단선택

30대 남성이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직후 공포심에 억눌려있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1심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 피해자 부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1심은 폭행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선고된 후 A 씨 부부는 전북 무주군의 한 캠핑장에서 자살했다. 2심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친구의 아내인 A 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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