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2일 귀가하는 아동을 뒤따라가 아파트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여·2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8분쯤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B(9) 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B 양의 집 안방에서 귀금속 등 15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양산 일대 아파트 7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 5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종전과 14범인 A 씨는 놀이터나 학교 주변에서 귀가하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물 한잔 달라”거나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냐”고 부탁한 뒤 아파트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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