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한 것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사법부가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10개월 가까이 남겨 놓은 상태에서 탄핵으로 물러나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명 몫’이 과도하게 늘었다. 문 정권 출범 뒤 이미 8명의 대법관이 교체됐고 앞으로 5명이 더 바뀐다. 전체 14명 중 13명이 문 대통령 임기 때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대법원(大法院)이 특정 이념과 정치적 편향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불행히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고법원마저 법리(法理)보다 ‘코드’를 앞세운다는 의심을 자초하면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최근 내려진 ‘병역·강제징용·종북’ 등 3건의 국가적 논쟁 사안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포함해 일제 강제 징용 재상고심 판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주사파·종북 발언’ 사건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교체된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이 3건의 판결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다. 모두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세우겠지만, 민감하게 찬반이 바뀔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지명권자’에 따라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국 이후의 판례를 뒤집은 소위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 거부 처벌의 병역법 조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처벌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 입법에 앞서, 행정부의 대체복무 제도 시행에도 앞서 대법원이 그런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병역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를 앞세운 것도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나라 대법원인지 되묻게 한다. 대법원은 현행 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법리의 자의적·예단적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면 법치의 신뢰는 물론 삼권 분립도 흔들게 된다.
최근 내려진 ‘병역·강제징용·종북’ 등 3건의 국가적 논쟁 사안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포함해 일제 강제 징용 재상고심 판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주사파·종북 발언’ 사건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교체된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이 3건의 판결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노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다. 모두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세우겠지만, 민감하게 찬반이 바뀔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지명권자’에 따라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국 이후의 판례를 뒤집은 소위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 거부 처벌의 병역법 조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 등 대안 없이 처벌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 입법에 앞서, 행정부의 대체복무 제도 시행에도 앞서 대법원이 그런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병역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를 앞세운 것도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나라 대법원인지 되묻게 한다. 대법원은 현행 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법리의 자의적·예단적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면 법치의 신뢰는 물론 삼권 분립도 흔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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