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정부案+국회案 절충
연말·내년초 최종 확정 가능성
이후 6개월 이상 시행령 마련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법안은 국방부가 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안과 절충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큰 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마련·입법예고 기간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시행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2020년 초가 유력하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정부안은 이달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라 4개월여 동안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고, 현재 정부안 마무리 단계다.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건과의 절충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인 복무 개월수 등을 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법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시행령과 관련해 합숙 및 출퇴근 근무 형태를 비롯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및 민간 당국에 설치할지 여부 등 첨예한 쟁점이 많아서 내년 하반기 전 시행령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병무청 관계자는 “무죄 또는 불기소,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원에 대해서는 입영연기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2020년을 전후해 대체복무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연말·내년초 최종 확정 가능성
이후 6개월 이상 시행령 마련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법안은 국방부가 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안과 절충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큰 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마련·입법예고 기간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시행 시기는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2020년 초가 유력하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정부안은 이달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라 4개월여 동안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고, 현재 정부안 마무리 단계다.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건과의 절충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인 복무 개월수 등을 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법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시행령과 관련해 합숙 및 출퇴근 근무 형태를 비롯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및 민간 당국에 설치할지 여부 등 첨예한 쟁점이 많아서 내년 하반기 전 시행령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병무청 관계자는 “무죄 또는 불기소,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원에 대해서는 입영연기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2020년을 전후해 대체복무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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