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대비
대규모 점포 200여곳 조사 중
유통업계가 백화점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의 새로운 대안으로 복합쇼핑몰을 오픈하고 있지만, 규제부터 만들자는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올해 말을 목표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의 대규모 점포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대해 의무휴업 등을 명시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법 규제 대상 점포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복합쇼핑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점포’는 대형 마트와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총 6가지 업태로 나뉘고, 복합쇼핑몰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쇼핑과 오락·식당 등이 포함된 점포’를 말한다. 그러나 매장 업태를 각 업체가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혼란스럽다. 일례로, 이케아는 매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는 물론 아동용품과 주방용품 등 가구 외에 다양한 잡화를 팔고 있어 사실상 복합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합쇼핑몰이 아닌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된 탓에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복합쇼핑몰은 쇼핑·오락·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 역할을 하는 점포로 규정된다”며 “그러나 백화점과 마트·아웃렛·영화관 등 어떤 업종이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복합쇼핑몰로 간주할 것인지 등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으로 몰려가지 않는다는 데이터도 나온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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