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센터 무기계약직化 관련
市 “특혜는 안돼… 규정대로”


경북 김천시가 시장실과 청사 로비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5일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2년)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한 모든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번 주중 업무방해와 현주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당시 채증한 영상자료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집회 신고된 시청 앞을 제외하고 출근길 현관에서 피켓 시위를 한 7∼8명의 노조원도 고소하기로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농성 당시 수차례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불법 점거를 계속해 시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노조원들을 고소하고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 운수 서비스노조 경북지부 노조원 150여 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김천시청 앞 주차장과 로비에서 농성했으며 이 가운데 간부 5명은 시장실을 점거했다.

한편, 김천시와 노조는 지난 2일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두고 실무 협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천시는 “절차대로 공정하게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김천시가 소극적이어서 11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노조 소속 관제요원 3명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천시의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36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은 20여 명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노조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특혜로 비쳐 규정대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천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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