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광주 광산구 B(56) 씨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아 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이혼한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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