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등을 맞춤 상품으로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해도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구매 취소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103건, 지난해 104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84건으로 집계됐다.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 제작 상품은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 제작 상품은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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