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PO연대 보고서 유엔 제출
“아동복지법 등 法 개정필요
지자체 등 역할도 개선해야”
‘차별, 폭력, 자살, 베이비박스, 난민, 환경안전, 성적 착취 및 학대, 양육 권리의 침해….’
국내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옥죄는 실태가 내년에 유엔의 심의를 받는다.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놓은 실태 조사결과, 가정환경에서부터 양육, 보건, 복지, 교육, 여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직도 갈 길이 먼 아동 인권의 후진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으로 구성된 한국비영리단체(NPO)연대는 지난 1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시민사회연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인 한국은 국내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내년 9월에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심의가 이뤄진다. 박동은 한국 NPO연대 회장은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 아동정책이 여전히 분절적이고 제한적으로만 고려되고 있다”며 “보고서는 한국 내 아동 보호를 위해 아직도 미비한 사안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아동인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를 점검한 결과,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헌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자체의 아동권리 기능과 역할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취약계층 아동, 난민, 이주 아동, 여아, 장애아동 등을 위한 예산수립 전략과 예산집행 현황도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별금지의 경우 ‘노키즈존’ ‘노틴에이저존’ 선언 식당과 카페가 보여주듯 아동 보호가 아닌 편의를 위한 현상이 지적됐다. 2016년 기준 15∼19세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가정불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친구 따돌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는 빈번한 사례는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가 부모의 의사로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둘러싸인 학교환경, 장시간 보육, 특정 종교교육 금지 불이행, 학생의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체벌, 아동학대피해, 보육서비스 미비, 놀이 공간 부족, 청소년 성매매, 출생신고 대상이 아닌 난민 아동, 아동 유기 등도 전환적인 인식 및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하는 대상에 올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유엔의 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나친 매몰과 그로 인한 충분한 휴식의 미비, 뒤떨어진 아동참여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분야도 한층 각별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아동복지법 등 法 개정필요
지자체 등 역할도 개선해야”
‘차별, 폭력, 자살, 베이비박스, 난민, 환경안전, 성적 착취 및 학대, 양육 권리의 침해….’
국내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옥죄는 실태가 내년에 유엔의 심의를 받는다.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놓은 실태 조사결과, 가정환경에서부터 양육, 보건, 복지, 교육, 여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직도 갈 길이 먼 아동 인권의 후진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으로 구성된 한국비영리단체(NPO)연대는 지난 1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시민사회연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인 한국은 국내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내년 9월에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심의가 이뤄진다. 박동은 한국 NPO연대 회장은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 아동정책이 여전히 분절적이고 제한적으로만 고려되고 있다”며 “보고서는 한국 내 아동 보호를 위해 아직도 미비한 사안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아동인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를 점검한 결과,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헌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자체의 아동권리 기능과 역할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취약계층 아동, 난민, 이주 아동, 여아, 장애아동 등을 위한 예산수립 전략과 예산집행 현황도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별금지의 경우 ‘노키즈존’ ‘노틴에이저존’ 선언 식당과 카페가 보여주듯 아동 보호가 아닌 편의를 위한 현상이 지적됐다. 2016년 기준 15∼19세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가정불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친구 따돌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는 빈번한 사례는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가 부모의 의사로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둘러싸인 학교환경, 장시간 보육, 특정 종교교육 금지 불이행, 학생의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체벌, 아동학대피해, 보육서비스 미비, 놀이 공간 부족, 청소년 성매매, 출생신고 대상이 아닌 난민 아동, 아동 유기 등도 전환적인 인식 및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하는 대상에 올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유엔의 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나친 매몰과 그로 인한 충분한 휴식의 미비, 뒤떨어진 아동참여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분야도 한층 각별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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