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근절’간담회

曺“상황전담반 긴급가동할것”
박용진“교육당국 책임 져야”


서울 사립유치원 10곳이 폐원을 신청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휴원·폐원·모집 정지 등 징후를 보이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상황전담반을 긴급 가동한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6일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일명 ‘박용진 3법’의 필요성을 당론으로 개정하고, 무책임한 교육 당국이 이를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 “서울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사립유치원 비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내부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는 ‘상황전담반’을 가동해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실태를 파악한 뒤 정상화를 설득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기준 전국적으로 28개 원이 폐업·모집중지 등 의사를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그중 서울이 10개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을 통해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및 매입형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공립유치원 급식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 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비리에 한 번 놀랐으며, 교육 당국이 그동안 감사 결과를 숨기고 혈세를 낭비해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해왔던 점에 두 번 놀랐다”며 “국회에선 법·조례 등을 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그동안 법이 없어서 비리가 만연했던 게 아닌 만큼 법을 무력화하던 교육 당국이 이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 통과에 대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등 일부 의원 역시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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