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정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활성화 외에도 식품 제조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창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조 플랫폼 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액상·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껌 등 일반식품 형태(껌·젤리·쌀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기능 성분이 충분히 함유돼 있더라도 다시 개별인정절차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반식품형태 제품 개발이 저조했다. 식약처는 내년 8월부터 인정절차를 개선, 기능성분이 확인된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유형의 경우 최종제품에서 기능성분 함량자료를 확인 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복합제품 제조도 허용한다. 기존엔 자사 제품의 경우 2종 이상을 조합한 제품생산을 허용한 반면, 타사 제품과 함께 복합 포장하는 식은 허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사 철분 정제1정과 B사 유산균 캡슐1정 제품의 조합은 불가능했다. 앞으로 타사제품을 포함한 제품 간 복합포장을 허용함에 따라 멀티팩 유형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과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각각 받아야 하는데, 관리기준이 유사한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이용범위도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을 식품·의약품 품질관리실 외에 화장품·축산물가공업소 품질관리실도 공동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기준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과일주에 한해 착향을 위해 오크칩(참나무 조각)을 허용하고, 과일주를 과발효해 생성된 발효식초에는 오크칩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허용했다. 또 크릴오일의 산가(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 기름이 산화될 때 분해돼 생기는 지방산) 규격도 신설했다. 그동안 크릴오일은 천연적으로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현행 식품 기준·규격의 산가 규격에 부적합해 국내 유통이 어려웠다. 또 어육가공품도 밀봉해 유통하도록 규정된 조항에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국제적으로 밀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돼 국내 수입이 어려웠던 냉동 어육반제품, 연육에 대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밀봉 포장 제외 규정을 만들었다.
오는 12월부터는 식품 제조가공 위탁 의뢰 가능 대상 업종을 현행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영업자 등에게는 위탁 등을 통한 식품제조·가공이 불가능해 별도 제조시설 등의 시설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부터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도 신설된다. 현재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 관련 제품의 출시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 영양 강화식, 소화 용이 식품 등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 전문회사의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 트렌드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화, 시장 활성화로 관련 산업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정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활성화 외에도 식품 제조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창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조 플랫폼 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액상·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껌 등 일반식품 형태(껌·젤리·쌀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개별인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기능 성분이 충분히 함유돼 있더라도 다시 개별인정절차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반식품형태 제품 개발이 저조했다. 식약처는 내년 8월부터 인정절차를 개선, 기능성분이 확인된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유형의 경우 최종제품에서 기능성분 함량자료를 확인 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복합제품 제조도 허용한다. 기존엔 자사 제품의 경우 2종 이상을 조합한 제품생산을 허용한 반면, 타사 제품과 함께 복합 포장하는 식은 허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사 철분 정제1정과 B사 유산균 캡슐1정 제품의 조합은 불가능했다. 앞으로 타사제품을 포함한 제품 간 복합포장을 허용함에 따라 멀티팩 유형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과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각각 받아야 하는데, 관리기준이 유사한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실 이용범위도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을 식품·의약품 품질관리실 외에 화장품·축산물가공업소 품질관리실도 공동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기준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과일주에 한해 착향을 위해 오크칩(참나무 조각)을 허용하고, 과일주를 과발효해 생성된 발효식초에는 오크칩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허용했다. 또 크릴오일의 산가(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 기름이 산화될 때 분해돼 생기는 지방산) 규격도 신설했다. 그동안 크릴오일은 천연적으로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현행 식품 기준·규격의 산가 규격에 부적합해 국내 유통이 어려웠다. 또 어육가공품도 밀봉해 유통하도록 규정된 조항에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국제적으로 밀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돼 국내 수입이 어려웠던 냉동 어육반제품, 연육에 대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밀봉 포장 제외 규정을 만들었다.
오는 12월부터는 식품 제조가공 위탁 의뢰 가능 대상 업종을 현행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영업자 등에게는 위탁 등을 통한 식품제조·가공이 불가능해 별도 제조시설 등의 시설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부터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도 신설된다. 현재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 관련 제품의 출시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 영양 강화식, 소화 용이 식품 등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 전문회사의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건강 트렌드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화, 시장 활성화로 관련 산업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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