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7일 심야시간에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 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1대(15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4일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38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진해, 김해, 창원 등 경남 일대에서 11회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차량을 몰고 다녔으며 훔친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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