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은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통일부는 올해 167억9900만 원이었던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프로그램 예산을 내년도에는 115억2400만 원으로 52억7500만 원이나 삭감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유명무실화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려는 국가인권위는 북한 기관인지 대한민국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세계노예 지수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북한에서 강제노역 등으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이들이 26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는 행태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비인도적인 고문으로 내모는 행태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석춘 의원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제와 관련해 “군대에 안 간다고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인권보호나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이라고 해서 징벌적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예외 규정을 두고 현역 복무보다 기간을 길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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