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차훈(61)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 15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총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중 4분의 1가량에게 선물을 제공한 셈이다.
박 회장은 추석·설 명절 전에 그릇·과일 세트,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일부 지역 대의원에게 골프 회원권을 10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 측은 “명절 즈음에 의례적으로 선물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추석과 올 설 명절 전에는 선물을 대량으로 보낸 적이 없었고 차명으로 보낸 곳도 있는 점에 주목, 선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은 한 대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 1315개 지점이 있으며, 자산은 150조 원에 이른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 15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총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중 4분의 1가량에게 선물을 제공한 셈이다.
박 회장은 추석·설 명절 전에 그릇·과일 세트,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일부 지역 대의원에게 골프 회원권을 10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 측은 “명절 즈음에 의례적으로 선물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추석과 올 설 명절 전에는 선물을 대량으로 보낸 적이 없었고 차명으로 보낸 곳도 있는 점에 주목, 선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은 한 대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 1315개 지점이 있으며, 자산은 150조 원에 이른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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