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반(反)기업·반시장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의 정상적인 이윤 추구 행위를 제약하는 과잉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법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는 법을 추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매출·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내용의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계 및 학계에서는 △기업 회계상 매출·이익 공유가 불가능한 점 △기업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 위헌 성격이 있는 점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부작용 △기업가 정신 훼손 등 혁신성장 차질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재벌 개혁’ 입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크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1표’가 아니라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이 쉬워지는 측면이 있지만, 투기성 외국 자본을 대표하는 이사 선임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당장 불거진다. 중요 기술 탈취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증가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복 조사 금지, 명확한 수사범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되면, 기업의 공익활동 자체를 대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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