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도 곧 부를 듯
檢,중앙지법 前형사수석 겨냥
신광렬·임성근 등 줄줄이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방문해 청와대 측과 논의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역시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유독 눈독 들이는 법관 보직이 있다는 얘기가 법원 안팎에서 돌고 있다. 바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다.
실제로 9일 현재 2012년에 중앙지법 형사수석으로 있다가 바로 법원행정처로 옮겨간 임종헌 전 차장을 필두로,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모두 형사수석을 지낼 당시 처리한 일들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유일하게 사정 칼날을 비껴간 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뿐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날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단독·합의부 등 형사재판부의 사무분담에 관여하고 사건배당까지 총괄하는 직책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는 “검찰이 사건처리 방식을 궁금해하던 사건들 위주로 ‘한풀이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면서 “그 덕분에 지금 형사수석부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판사는 형사수석 시절 유명 야구선수의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징계(견책)를 받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정도박 재판장이었던 판사는 “개입이 아닌 조언이었다”고 진술했는데도, 임 판사를 징계했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 판사에 대해 징계위 회부 신청을 냈다는 소문과 함께 사실상 ‘표적 징계’라는 뒷말이 무성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징계를 이유로 임 판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 당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檢,중앙지법 前형사수석 겨냥
신광렬·임성근 등 줄줄이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방문해 청와대 측과 논의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역시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유독 눈독 들이는 법관 보직이 있다는 얘기가 법원 안팎에서 돌고 있다. 바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다.
실제로 9일 현재 2012년에 중앙지법 형사수석으로 있다가 바로 법원행정처로 옮겨간 임종헌 전 차장을 필두로,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모두 형사수석을 지낼 당시 처리한 일들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유일하게 사정 칼날을 비껴간 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뿐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날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단독·합의부 등 형사재판부의 사무분담에 관여하고 사건배당까지 총괄하는 직책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는 “검찰이 사건처리 방식을 궁금해하던 사건들 위주로 ‘한풀이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면서 “그 덕분에 지금 형사수석부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판사는 형사수석 시절 유명 야구선수의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징계(견책)를 받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정도박 재판장이었던 판사는 “개입이 아닌 조언이었다”고 진술했는데도, 임 판사를 징계했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 판사에 대해 징계위 회부 신청을 냈다는 소문과 함께 사실상 ‘표적 징계’라는 뒷말이 무성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징계를 이유로 임 판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 당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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