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대책
징계교원 3명에 75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교원이 성범죄로 적발됐음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강화하고 지급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시 교육청은 시민조사관과 함께 학교 성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맡는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성 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장학)에 참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쿨 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앞으로는 학교가 교육청 지적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helpschool@sen.go.kr)으로 실명 피해신고를 받는다. ‘학교 성평등 전담팀’도 별도로 구성해 성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맡기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 교직원 징계의결 기한은 30일로 줄이고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30시간으로 2배로 늘린다. 향후 3시간씩 1대 1 대면 교육도 필수로 받게 하는 등 교장·교감·신규교사 연수 시의 성평등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징계교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매매, 성인 대상 강제추행, 학생 대상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3명에게 평균 250만 원가량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조 의원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추가 규정 위반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징계교원 3명에 75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교원이 성범죄로 적발됐음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강화하고 지급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시 교육청은 시민조사관과 함께 학교 성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맡는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성 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장학)에 참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쿨 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앞으로는 학교가 교육청 지적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helpschool@sen.go.kr)으로 실명 피해신고를 받는다. ‘학교 성평등 전담팀’도 별도로 구성해 성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맡기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 교직원 징계의결 기한은 30일로 줄이고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30시간으로 2배로 늘린다. 향후 3시간씩 1대 1 대면 교육도 필수로 받게 하는 등 교장·교감·신규교사 연수 시의 성평등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징계교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매매, 성인 대상 강제추행, 학생 대상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3명에게 평균 250만 원가량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조 의원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추가 규정 위반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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