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은닉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 대상이 안 된다”며 “원심엔 증거은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45조1항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 선고 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의원은 2010년 2월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전교조 등으로부터 7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9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은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제삼자와 공모했다면 증거은닉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은닉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 대상이 안 된다”며 “원심엔 증거은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45조1항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 선고 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의원은 2010년 2월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전교조 등으로부터 7억4000만 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9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은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제삼자와 공모했다면 증거은닉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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