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경찰, 여성취객 방치’ 사진 놓고 ‘미투’ 비하

남녀 성 대결을 악화시킨 사건 중 하나인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항소심 선고(15일)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여성 피의자 안모 씨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가 1000장이 넘게 제출됐다. 온라인에는 사진 한 장으로 상황을 추측해 여성을 비하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남녀 갈등 양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12일 오전 9시 기준 홍익대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된 탄원서가 1155건이 접수됐다. 탄원서 제출은 혜화역 시위를 주도했던 인터넷 카페 ‘불편한 용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8월 13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회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탄원서 양식을 올리고 제출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탄원서 제출을 인증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접수된 탄원서 숫자를 매일 집계해 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법정 공방은 뜨겁다.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이내주 부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5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는 술에 취한 여성이 대전의 한 경찰지구대 앞 길가에 누워 있고, 그 앞에서 남성 경찰 5명이 팔짱을 끼거나 두 손을 허리에 짚은 채 서 있는 사진이 공유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출동해 보니 여자”라며 “여경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듯하다”는 설명을 달았다. 남성 경찰이 여성 취객을 부축하기 위해 몸에 손을 대면 자칫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여성 경찰이 올 때까지 방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들은 경찰의 행동을 페미니즘 현상과 연결지으며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이라거나 “꼴페미(페미니스트를 비하하는 말)들이 만든 사회”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로 데려와 안정시킨 뒤 귀가시키려 했지만, 잠시 후 지구대 앞에 다시 쓰러져 있어 119구급차를 부른 뒤 기다리는 중에 사진이 찍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9월에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한 커뮤니티에는 ‘여경들의 실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부산지역 교통사고 현장 사진에는 “여경 4명이 출동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못 하고 구경 중이던 아저씨 혼자서 구출 중”이라고 적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여경들이 2차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사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윤명진·조재연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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