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 인정… 집유 선고

자신이 몰던 차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강모(58) 씨를 향해 자신의 차를 몰아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당시 오 씨의 차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항의했지만, 오 씨는 이를 무시하고 속력을 높였다. 이에 강 씨는 오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50m가량을 뒤쫓아갔다. 오 씨의 차량을 막아 세운 강 씨는 다시 택시에서 내려 사진을 찍으려 했고, 그 순간 오 씨는 강 씨와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강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택시 수리비로 179만 원이 들어갔다. 검찰은 오 씨가 중앙선 침범 4회, 신호위반 1회, 안전의무위반 1회 등을 저질러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가 평소 피해망상증 등을 겪으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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