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 인정… 집유 선고
자신이 몰던 차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강모(58) 씨를 향해 자신의 차를 몰아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당시 오 씨의 차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항의했지만, 오 씨는 이를 무시하고 속력을 높였다. 이에 강 씨는 오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50m가량을 뒤쫓아갔다. 오 씨의 차량을 막아 세운 강 씨는 다시 택시에서 내려 사진을 찍으려 했고, 그 순간 오 씨는 강 씨와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강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택시 수리비로 179만 원이 들어갔다. 검찰은 오 씨가 중앙선 침범 4회, 신호위반 1회, 안전의무위반 1회 등을 저질러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가 평소 피해망상증 등을 겪으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자신이 몰던 차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강모(58) 씨를 향해 자신의 차를 몰아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당시 오 씨의 차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항의했지만, 오 씨는 이를 무시하고 속력을 높였다. 이에 강 씨는 오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50m가량을 뒤쫓아갔다. 오 씨의 차량을 막아 세운 강 씨는 다시 택시에서 내려 사진을 찍으려 했고, 그 순간 오 씨는 강 씨와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강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택시 수리비로 179만 원이 들어갔다. 검찰은 오 씨가 중앙선 침범 4회, 신호위반 1회, 안전의무위반 1회 등을 저질러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가 평소 피해망상증 등을 겪으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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