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이후에도
악성 업로더 재편집해 게재
SNS·사이트·웹하드 등 거점
인터넷 공간 차단 대책 필요
경찰, 양진호 구속… 수사 확대
“지워도 지워도… 제가 나오는 불법 촬영물이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최근 불법 촬영물 등을 웹하드에 대량 유통하고 수익을 챙긴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되고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정조준한 가운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도 교묘히 재편집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악성 업로더로 인해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6개월 동안 2만여 건·하루 평균 16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같은 피해자의 영상물로 반복해 삭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피해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은 평균적으로 11곳의 사이트·웹하드 등에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올해 4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촬영물 누적 삭제 건수는 2만1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포 신고 건은 1766건으로 같은 촬영물이 평균 11곳의 온라인 공간에 게재됐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하는 플랫폼의 경우 텀블러, 트위터 등을 비롯한 폐쇄적 형태의 SNS가 7480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성인사이트 6309건(31.5%), 포털 검색결과 3946건(19.7%), P2P 1421건(7.1%), 기타 커뮤니티 552건(2.8%), 웹하드 311건(1.6%) 순으로 조사됐다.
류혜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운 영상이지만 형태만 조금 바뀌거나 교묘하게 재편집돼 반복적으로 영상이 올라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류 팀장은 “악성 업로더는 삭제 사실을 알면 더 앙심을 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불법 촬영물을 다시 올리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팀장은 “악성 업로더는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유형과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있어 보복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며 “이들이 개인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남겨 ‘완전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업로드 행위와 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공간’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6개 단체는 6일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양진호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악성 업로더 재편집해 게재
SNS·사이트·웹하드 등 거점
인터넷 공간 차단 대책 필요
경찰, 양진호 구속… 수사 확대
“지워도 지워도… 제가 나오는 불법 촬영물이 며칠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최근 불법 촬영물 등을 웹하드에 대량 유통하고 수익을 챙긴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되고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정조준한 가운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도 교묘히 재편집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악성 업로더로 인해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6개월 동안 2만여 건·하루 평균 16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같은 피해자의 영상물로 반복해 삭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피해자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은 평균적으로 11곳의 사이트·웹하드 등에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올해 4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촬영물 누적 삭제 건수는 2만1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포 신고 건은 1766건으로 같은 촬영물이 평균 11곳의 온라인 공간에 게재됐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하는 플랫폼의 경우 텀블러, 트위터 등을 비롯한 폐쇄적 형태의 SNS가 7480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성인사이트 6309건(31.5%), 포털 검색결과 3946건(19.7%), P2P 1421건(7.1%), 기타 커뮤니티 552건(2.8%), 웹하드 311건(1.6%) 순으로 조사됐다.
류혜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운 영상이지만 형태만 조금 바뀌거나 교묘하게 재편집돼 반복적으로 영상이 올라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류 팀장은 “악성 업로더는 삭제 사실을 알면 더 앙심을 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불법 촬영물을 다시 올리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팀장은 “악성 업로더는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유형과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있어 보복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며 “이들이 개인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남겨 ‘완전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업로드 행위와 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공간’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6개 단체는 6일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양진호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